기사 메일전송
강남에서 1인 시위하는 변호사, 왜?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3-01-08 12:36:16
  • 수정 2023-01-09 11:08:50
기사수정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강남에서 1인 시위 중이 손영서 변호사(사진=손영서 변호사 제공)

혹한의 강추위에 서울 강남 한 가운데에서 50일 넘도록 1인 시위를 하는 변호사가 있다.

 

그는 성형부작용 환자들을 위해 유투브와 무료상담 등의 방법으로 돕고 있는 손영서 변호사이다. 손 변호사는 의료소송 수임료가 없어 성형 부작용 피해에도 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상담과 최소비용으로 소송 및 합의를 도와주는 활동가이다.

 

이런 손 변호사의 활동에 대해 불만을 가진 모 병원이 손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는 물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청원하는 등 정당한 변호 활동을 방해하자 의료계 갑질에 대항하기 위해 ‘대리수술 근절 공론화’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손 변호사는 자신에게 제보된 대리수술의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은 손 변호사에게 제보한 사례이다.

 

제보자는 2021년 6월 18일 모 성형외과를 찾아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 녹음기를 작동시켰는데, 수술 후 녹음된 음성파일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우선,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가 아닌 제 3자의 목소리의 대리인이 수술에 참여해 45분 이상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리수술자는 군의관 출신으로 제대한지 2개월도 안된 사람이었는데, 수술과정에서 간호사에게 핀잔과 꾸지람을 듣는 상황도 고스란히 녹음 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보자는 대리수술 의사의 실습 대상이 된 것이다. 해당 병원은 과다출혈로 인해 제 3자가 지혈을 도왔다고 주장하지만 녹취록에서 수술실 간호사는 유행가를 부르기도 하는 등 수술실은 과다 출혈을 의심할 만 상황이 없었다. 또, 수술 중간에 집도의가 “조금 있다가 잘하는 사람이 올거야”라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이거 똑같이 해줘요”라고 대리수술자에게 지시하고 나간 후 약 27분 뒤에 들어와 수술경과를 보고 받는 과정이 녹취되어 있었다.

 

성형외과에서는 수술은 한 건 한 건이 모두 금전적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분업식 대리수술, 소위 말해서 유사 대리수술, 변종형 유령수술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통해 성형부작용 등 각종 의료사고들이 많이 유발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손 변호사가 전했다. 그래서 손 변호사는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대리수술 근절 공론화’를 위해 1인 시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유명한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환자가 늘어나는데 반해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 유사 대리수술 혹은 분업식 대리수술이 만연하고 있다고 손 변호사는 진단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환자에게 사전 통지 없는 제 3자 수술참여’는 경위와 무관하게 대리수술로 불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⓵환자측의 요청이 없더라도 CCTV를 의무적으로 촬영토록 하고, ②법적인 분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환자가 요청하면 얼마든지 CCTV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③CCTV를 촬영하지 않거나 영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의료분쟁 발생시 필요한 객관적 증거 확보는 물론 의료현장, 특히 성형외과 수술방에서 만연하고 있는 대리수술 관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환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손 변호사는 불합리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국민동의청원도 올렸지만 국민청원으로 법 개정을 위해 발의된 건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 4천명이 넘는 성형부작용 피해자들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손 변호사는 최소한의 수임료만으로 의뢰인과 병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돕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변호사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손 변호사는 “제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소영웅주의에 빠져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양심에 따라,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시위를 하고 있으며 시위를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가치가 허물어져 버릴 것 같은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양심에 따라서 이 시위를 하고 있다. 아마도 양심이 있는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누군가는 정말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직접 나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특이하고 엄청난 노력이 아니면, 가해자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이 ‘악의 관행’은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국민 누구라도 의료소비자가 될 수 있고, 성형부작용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리수술 근절과 성형부작용환자들의 권익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더플라자글로벌=이다인 기자]

0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