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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내 법인 청산 절차 및 유의사항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3-01-13 13: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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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시 사실상의 청산 뿐 아니라 법률상의 청산 절차까지 진행해야

철수 고려 시 사전에 절차별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불필요한 낭비 방지

필요에 따라 현지 법률법인 또는 회계법인 통해 지원 받는 것 고려 가능



중국에서 법인의 해산이라 함은 법률 또는 회사정관이 규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회사가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중지하고 미종결사무의 처리를 시작하는 법률적 사실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가 해산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산된 후 반드시 합법적인 청산과 말소등기를 거쳐야만 법률의미에서의 법인격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상대해 본 외국계 기업이나 주변 사례를 들어보면 많은 경영자들은 그저 기존 직원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시장감독관리국에 임의로 폐업 신고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해산 후에는 반드시 법인을 청산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해야 한다.

 

특히 사업이 잘 안되어 회사를 정리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의 청산 절차만 진행할 뿐 법률적인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해산은 회사의 법률관계에 이해를 맺고 있는 주주,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법은 개별 규정을 통하여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주체가 해산 절차에서 관련 법적규정을 어길 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수 있다.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적 규정은 크게 ① 해산 사유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 ② 청산절차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공정하게 보호하고 위반 시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 점에 있다.

 

회사의 해산 사유에는 자원(自願)해산과 강제(强制)해산이 포함되는데 본 글에서는 자원해산 중의 자체청산의 절차와 청산책임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겠다.

 

1. 청산 주체

 

청산주체로는 청산의무자와 청산조(清算组)가 있다. 먼저 청산의무자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회사의 이사와 지배주주를 가리킨다.

 

청산조는 회사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후 회사의 재산을 인수관리하고 청산 실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주체로서 청산절차의 추진을 책임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조는 주주(실무에는 변호사 및 회계사 전문중개기구 인원도 포함)로 구성하며 주식회사의 청산조는 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2.  청산 절차

 

(1) 청산조 설립

회사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조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청산통지와 채권신고

청산조는 구성된 날부터 10일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일 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재산 정리 및 청산방안 제정

청산조는 회사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청산방안을 제정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청산의 중지

청산조는 회사재산을 조사하고 청산방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회사재산이 채무 상환에 부족함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청산조는 청산절차를 중단하고 법원으로 청산관련 사무를 넘겨야 한다.

 

(5) 재산청산분배

청산방안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후 다음 우선순서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① 청산비용, ② 직원임금, ③ 직원사회보험비용 및 직원법적보상금 ④ 체납 세금 ⑤ 회사채무,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주주의 출자비율 또는 주식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6) 청산의 종결 및 등기

청산방안에 따라 채무상환과 재산분배를 진행한 후 청산조는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사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조는 원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청산의무자의 민사상 책임

 

(1) 구성요건

 

① 청산의무자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청산의무를 태만하거나 부적절하게 사무를 진행하는 경우, 즉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지 않아 회사재산의 가치저하, 유실, 훼손 또는 멸실을 초래한 경우

② 청산의무자에게 주관적 과실이 있을 경우

③ 청산의무자가 채권자에게 손실 입혔을 경우

④ 청산의무자의 행위와 채권자의 손실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2)  책임부담

 

① 책임부담주체

일반적 상황에서 책임부담주체는 청산의무자이다.


② 책임부담방식

청산의무자은 두 가지 책임을 물게 되는데 배상책임과 상환책임이다. 배상책임의 목적물은 "채권자에게 초래한 손실"이다. 상환책임의 목적물은 "회사채무"이며 즉 상환책임은 청산의무자가 부담하는 회사책임이다.


최근 중국 내 외국계 기업들의 철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기업들은 청산 혹은 법인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술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지켜야 불필요한 행정 및 비용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사업 철수를 고려 중인 우리 기업은 사전에 절차별로 충분한 준비를 할 것을 제안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 법률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지원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최미광 상하이단앤단변호사사무소 KOTRA 파트너변호사]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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