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는 1월 30일 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명령을 해제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확진 신고 및 자가/시설 격리의 의무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무증상 확진자는 외출 및 출근이 가능하며, 유증상 확진자의 경우 가급적 외출을 지양할 것이 권장된다.
다만,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등교가 제한된다. [더플라자글로벌=이다인 기자]
이다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