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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의 저작권 활용 전략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3-02-24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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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코트라에 기고된 것을 옮겨왔습니다.



                                             이종기 변리사 한국지사장 China Science 특허법인  




1.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 꼭 필요한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독특한 글씨체, 캐릭터, 도형 등 저작권법 상의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창작자가 이를 창작함과 동시에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된다. 즉, 저작권으로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권리를 가진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굳이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저작권은 특히 상표권과의 분쟁에서 저작품의 창작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입증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저작권을 등록해두면 창작시기 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나 문서의 공신력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 외에는 대부분 공증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외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도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는 그만큼 중국 정부기관이 공식 인정한 문서가 중요하다. 따라서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이라 할지라도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상표권 분쟁 등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 상표권 등록과 비교한 저작권 등록의 장점


저작권 등록은 상표권 등록과 비교했을 때 여러 장점들이 있다. 상표는 등록된 상품류만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다른 상품류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1류부터 45류까지의 상품류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류(예컨대 25류 의류)에 등록을 하면 그 상품류(25류)에서만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다른 상품류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25류에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25류가 아닌 타 상품류(예컨대 18류 가방류)에 등록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수 없다. 만약 자신의 상표를 25류가 아닌 다른 상품류, 예컨대 화장품류(3류), 가방류(18류), 선글라스(9류), 액세서리(14류), 스포츠용품(28류) 등에 사용하려면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류에 각각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품류 수만큼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은 상품 분류상의 제한이 없어 어떤 작품을 저작권으로 등록해 놓으면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캐릭터를 저작권으로 등록해 놓으면 제3자가 무단으로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카페업 등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불문하고 해당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무효심판 혹은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상표는 계속 사용하려면 10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저작권은 갱신없이 저작권자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3. 상표권 분쟁에서 저작권 활용


상표권 분쟁에서 저작권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표법 제32조에는 “상표출원은 타인의 현존하는 선권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선권리에는 상표권 이외에 상호권, 저작권, 디자인권, 성명권, 초상권 등이 포함된다. 그중에서 실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저작권이다. 즉,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 무단으로 상표를 출원한 경우, 타인의 선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분쟁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거나 무효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선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분쟁상표 출원일 전에 타인이 이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을 것

  둘째, 분쟁상표와 타인의 선저작권의 저작물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것

  셋째, 분쟁상표 출원인이 해당 작품을 알았거나 알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넷째, 분쟁상표가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출원한 것일 것


실제 사례를 보면, A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가죽 관련 제품을 판매하며 공장에 위탁해서 가공을 하고 있었다. A는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특정 모양의 도안을 다운받아 그대로 출원해서 등록을 받고 그 상표를 자신이 판매하는 가죽구두에 붙여 사용했다. 하지만 상표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A를 대상으로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가 상표등록 한 선으로 그려진 도안은 원래 원고인 B가 창작한 것이었다. B는 A가 동의없이 자신이 제작한 도안을 상표로 등록해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A에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었다.


A는 이에 대해 B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A가 갖고 있는 상표도 국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국가가 그 상표 사용을 승인했으니 그의 사용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B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상표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위 사례에서 A는 실제로 B가 해당 도안을 창작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이를 상표로 등록했으며 이에 따라 상표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상표를 출원할 경우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도형이나 캐릭터 등을 간단히 캡쳐·다운로드 하는 식으로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위와 같은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 창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상표출원일 전에 이미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을 경우가 많다. 많은 저작권자들이 작품의 저작권을 증명하지 못해 최종 패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4. 저작권 등록증서의 시기와 효력


상표권과의 분쟁에서 저작권 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저작권 등록증서가 쟁의상표 출원일 전에 발행되었느냐, 쟁의상표 출원일 후에 발행되었느냐에 따라 저작권 등록증서의 효력은 달라진다. 먼저, 분쟁상표 출원일 전에 저작권 등록기관에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저작권 등록증서의 증명효력은 저작권 등록기관이 공시한 등록시기가 분쟁상표 출원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분쟁상표 출원 전에 이 작품이 창작 완성되었음을 증명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단지 저작권 등록증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선저작권을 향유한다는 기초적 입증책임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입증책임이 상표 등록권자에게로 전환된다. 상표 등록권자가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선저작권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쟁상표 출원일 후에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저작권 등록증서 상에 작품 창작일이 분쟁상표 출원일보다 앞서 있다 하더라도(즉, 작품창작일은 분쟁상표 출원일보다 앞서지만 저작권 등록일자가 분쟁상표 출원일보다 늦은 경우) 저작권 등록증서의 증명효력은 단지 작품 등록증만 제출한다고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저작품 창작일이 분쟁상표 출원일보다 앞선다는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5. 마치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중국에서는 되도록 이를 등록해놓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설사 한국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중국에서 다시 저작권 등록해 놓는 것이 좋다. 중국은 분쟁과정에서 증거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어 공신력 있는 기관의 등록증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만큼은 저작권 등록이 꼭 필요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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