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반드시 알아야 할 베트남 노무관리 ABC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3-04-04 11:28:03
기사수정
  • 해외진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현지 노동법규에 대한 이해 확대
  • 베트남 현지 노동법 관련 경영지원 세미나 개최

코로나19 이후 주요 동남아 국가의 봉쇄정책이 해제되면서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또한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베트남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는 공장 운영을 비롯해 최근 빠르게 재개되고 있는 관광 서비스업 등 현지에서 한국 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노동 법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이다. 베트남 현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관리, 해고 및 분쟁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 원칙이며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일 1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야근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초과근무는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초과 근무시간은 1일 정규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1년에 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하기 산업, 직종, 업무의 경우 1년 300시간까지 초과 근로가 가능하나 연 200시간 초과근무 시행 시에는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급 인민위원회의 노동 전문기관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대다수가 노동집약적 산업인 만큼 현지 노동자의 초과근무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노동법상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 불가피하게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하기 표를 참고하여 예외로 허용 가능한 사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노동법상 1년에 300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한 산업/직종/업무>

external_image

[자료: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 개정판(노사발전재단) 발췌]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완료한 경우,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종료가 된다.

 

만 12개월 이상 상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며 각 근무 연수 1년마다 월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고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퇴직금이 아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 12개월 이상 상시근무한 근로자에게 각 근무연수 1년마다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소 2개월분의 임금을 부여해야 한다.

 

기업별 상황에 따라 직원 해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지 노동법을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하되 근본적으로는 사용자-근로자 간 쌍방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해고 관련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소통 및 합의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분쟁 발생 시 구제방안 및 효율적인 노무관리 원칙

 

노동법상 권리 및 의무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간 분쟁 발생 시에는 사업장 소재 성급 인민위원회 노동전문기관(노동보훈사회국)에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해결 접수기관은 5영업일 이내에 ① 노사조정관 또는 ② 중재협의회에 이첩하거나 ③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


상기 3가지 구제 방안의 세부절차 또한 베트남 현지 노동법에 자세히 안내돼 있어 필요 시 우리 기업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진출기업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분쟁 해결 과정이 한국과 달리 매우 복잡하고 처리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불가피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사 내 인사 및 노무 관리 지침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노무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진출 기업들이 숙지하면 도움이 되는 노무관리 원칙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현지 노동자와 상생하려는 경영자의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인 관리자로서 우월감을 내보이기보다는 현지 근로자의 도움을 받는 외국인 기업인·관리자로서 존중의 마음가짐과 예절을 지킬 필요가 있다. 


2000년대 현지에 진출한 A사는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매주 특정일을 '인사하는 날'로 지정해 현지어로 노동자에게 인사하고 사탕을 나눠주는 등 배려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주요 출신 지역의 탁아소, 병원, 보건소 등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지역과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오랜 기간 큰 노사분쟁 없이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노무관리를 전담하는 현지 관리자 및 노동조합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한국인보다는 현지인 노무관리자를 채용해 관리자와 일반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노동조합에는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점

 

기업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 본국과의 거리, 행정절차 및 법제도의 상이함 등의 해외진출 ‘비용’ 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외진출에 나선다. 해외진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비용 또는 리스크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신흥국에 진출하는 경우에 시장의 크기, 국내에 비해 낮은 경쟁 등의 요소도 고려 요인일 수 있지만 대개는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현지의 노동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노동력 활용의 이점은 해외진출 리스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KOTRA 다낭 무역관은 다낭 총영사관이 주최하는 베트남 중부지역 경영지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업들의 다양한 경영 노하우 및 노무 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베트남 중부지역 경영지원 간담회 현장사진> 

external_image

[자료: KOTRA 다낭 무역관 직접 촬영] 


기업들이 가진 대부분의 애로사항과 이슈들은 베트남 정부의 노동법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책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베트남 진출기업 또는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변경되는 현지 법령과 이슈에 주의를 기울이고 향후 변화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자료: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베트남 중부지역 기업지원세미나 현장으로부터 KOTRA 다낭 무역관 청취, KOTRA 다낭 무역관 자료 종합

0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