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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와의 계약 시 유의할 점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3-05-09 1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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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준비부터 분쟁 발생에 대비함이 바람직


북경시중륜(심천)변호사사무소 이경화 변호사

lijinghua@zhongl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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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2년 주요 국가와의 지역별 화물수출입금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아세안, EU, 미국 다음으로 중국의 제4교역국(지역)에 올랐다. 반면 중국은 현재 한국의 제1교역국이기도 하다. 양국 간 경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양국 업체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 또한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본 고에서는 매매 계약을 위주로 중국법상 몇 가지 유의할 점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거래되는 품목 등에 따라 유의할 점 또한 다소 다를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주로 공통되는 점에 대해 정리해본다.

 

1. 서면계약의 필요성

 

계약체결의 방식에 대해 중국민법전 제46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면, 구두 혹은 그 외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서면형식은 계약서, 서함, 전보, 텔렉스, 팩스 등 유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 전자데이터교환, 전자 이메일 등 방식의 유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고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도 서면형식으로 간주한다.”

 

이로서 구두계약도 법적효력이 있다.

 

하지만, 실무상 당사자간 마찰이 생겨 소송 혹은 중재가 제기 됐을 시 서면계약이 당사자간 계약내용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특히 당사자간 구두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시, 유력한 증거가 없는 한 자기측 주장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사실상, 중국기업들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고 계약서 체결이 거래의 기초이기도 하다. 또한, 거래내용에 따라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뇌물수수방지, 개인정보보호, 그 외 컴플라이언스 등에 관한 서약서 혹은 계약서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서면계약의 부재는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거나 기타 예견치 않던 상황이 생겼을 시 당사자에 의한 쉬운 위약과 책임회피 등 리스크 또한 크다. 따라서 서면계약을 필수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2. 계약상대에 대한 간단한 조사

 

개인과의 거래시에는 1차적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과 정확한 거주주소(신분증에도 주소가 적혀 있으나 실제거주지와 다를 경우가 많다.)를 받아 둘 필요가 있고, 계약서상 신분증에 적혀 있는 아이디 번호와 주소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상대로 할 시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www.gsxt.gov.cn/index.html) 등을 통해 회사명칭, 주소, 대표자, 업무범위, 지분 및 동산 압류상황 등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비밀유지서약서 또는 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재무제표 등을 받아 재무상황을 확인한다. 재무제표일 경우, 물론,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장기거래 일 경우나 거래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대목이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공개된 정보에 의한 간단한 신용조사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장기 거래일 경우, 중간중간 재조사를 하는 등 상대측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계약조항

 

중국민법전 제47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목적물

(3) 수량

(4) 품질

(5) 가액 또는 보수

(6) 이행 기한, 장소 및 방식

(7) 위약책임

(8) 분쟁의 해결방식

이로서 계약서에 적어도 상기 항목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상 부족함이 있을 시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받기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실제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특히 (4)항과 (8)항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4)품질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을 시 계약서상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중국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고로, 민법전 제5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품질에 대한 요구가 명확하지 않을 시,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에 따라 이행하며, 강제성 국가표준이 없을 시 추천성(권장되는) 국가표준에 따라 이행하며, 추천성 국가표준이 없을 시 업계표준에 따라 이행되며,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없을 시, 일반적 기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특정기준에 따라 이행한다.”

 

(8)항 분쟁의 해결방식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다.

 

4. 계약발효

 

중국민법전 제49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서의 형식을 채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가 서명, 날인 혹은 지장을 찍을 시 계약은 성립된다. (후략)” 또한, 중국민법전 제502조 제1항에는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성립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혹은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서는 당사자가 발효시기 기타 발효여건에 대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을시 서명, 날인과 지장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그 계약서는 효력이 있다. 다만, 실무상 법적대표자 혹은 수권대표의 사인 및 회사인감 날인을 발효여건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고, 필자 또한 이를 추천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법적대표자가 사인할 경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와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고 수권대표가 사인할 경우, 법적대표자가 사인한 수권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분쟁의 해결방식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방식은 다양하나, 현재 비교적 흔한 방식은 소송과 중재이다.

 

(1)소송의 경우

 

한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중국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을 시, 중국 해당법원의 승인과 집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민법전 제289조에 따르면, “인민 법원은, 외국 법원의 확정된 판결, 결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혹은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의 주권, 안전, 사회공공의 이익에 저촉되지 않을 시, 그 효력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필요로 할 시 집행령을 발부하여 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 사회의 공공이익에 위배될 시 승인과 집행을 허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간 상대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조약이 부재하므로 중국법원이 한국과의 상호보증 존재를 인정할 시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행력을 인정한다. 즉, 한국 법원이 중국 민사판결을 승인 및 집행한 사례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중국의 해당법원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 및 집행을 허가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법원은 1999년 처음으로 중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년 중국 칭다오시 중급법원이 처음으로 한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승인하면서 중국 법원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첫 사례가 나왔다. 그 뒤로 중국 상하이시 중급법원과 베이징시 제4중급법원이 한국과의 상호보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을 취급하는 중국의 해당법원 또는 한국법원의 판결사유 등에 따라 한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한국업체가 한국에서 소송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중재의 경우

 

중국민법전 제290조에 따르면 “외국중재기구의 재결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에 의한 승인과 집행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피집행자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혹은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뉴욕협약)의 가입국으로 상대국에서 자국중재기관의 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중국 국내에는 국제분쟁 해결 건수로 상위에 있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등 외, 각 시 별로 설치된 중재기관이 있다. 이들 모두 국제분쟁과 국내분쟁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전자가 국제무역 분쟁분야에서 더 능통하다고 볼 수 있다. CIETAC이 과거 2년간(2021년, 2022년) 접수건수는 각각4,086건, 4,071건으로, 그 중 국제중재건수가 각각 636건, 642건이다. 또한 현재 CIETAC의 중재원으로 한국국적 전문가 9명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전문가들이 다수 등록되어 있다.


다만, 당사자 간 제3국 또는 지역의 중재기관을 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홍콩국제센터(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흔하다. 홍콩은 중국 내륙과 법제도가 다르기에 홍콩 내 중재기관은 외국중재기관으로 취급한다. 다만, 제3국중재기관을 이용할 시 시간상, 금전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약서상 홍콩 내 중재기관을 선정했을 경우, 피신청인의 주소지, 재산소재지 혹은 증거소재지의 중급법원에 재산 또는 증거 등 보전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외 외국중재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 편리할 수 있다. 다만, 제도상 홍콩에 있는 중재기관에 중재 신청을 하기전이라 하더라도 보전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나, 아직 실제로 인정된 케이스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홍콩의 중재기관에 의해 중재신청이 수리된 후, 중재판정이 내리기 전의 보전 신청에 관해서는 인정된 케이스가 상당수 존재한다.

 

국제상거래일 경우 소송과 중재 중 무조건 중재를 선호하는 전문가도 간혹 있지만 중재판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법원에 집행신청을 해야 하고 외국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일시엔 승인이 필요하므로 거래 규모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물론 중재는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노출 방지와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 중재원의 고도의 전문성이 기대된다는 점 등 소송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있기에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재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 거래처가 상하이나 베이징 등 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등 계약서상 상하이나 베이징 등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또한 거래규모가 작을 경우,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선정하기보다 소송이 편리할 확율이 높다.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중재를 선정할 시 반드시 계약서상 중재조항을 두고 정확한 중재기관의 명칭, 중재지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상 중재조항이 없을 경우 소송으로 간주된다. 물론 당사자가 별도 서면으로 약정할 수는 있으나 이미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일수 있기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6. 시효

 

소멸시효를 중국에서는 소송의 시효기간이라 하는 바 계약관련 시효기간은 통상 3년이다. 단, 국제화물매매계약 및 기술 수출입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시효기간은 4년이다.  권리자가 권리의 침해 및 의무자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기산한다. 당사자 간 동일채무를 분할하여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마지막 이행기간의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침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0년을 넘은 경우 법원은 권리를 보호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 상황이 있을 경우에 한해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7. 요약

 

중국과 한국은 문화도 언어도 서로 다르기에 같은 나라 업체 간 거래에 비해 오해가 생기기 쉽고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많다. 중국엔 “선소인 후군자(先小人 后君子)”라는 말이 있듯이 이해 득실을 사전에 따지고 향후에 우애를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은 거래의 준비이고 시작이기도 한만큼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고 최대한 미흡함이 없도록 시간과 공을 들여 검토하고 양보할건 양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설득과 교섭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향후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불이익을 가능한 예방함이 바람직하다.

 

 

※ 본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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