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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 이다운 기자
  • 등록 2023-05-23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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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매출 2억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 대상 10만 원 지급
  • 5월 31일까지 접수, 금천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12층 방문 신청

금천구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지원금 사업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지난 4월 10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1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5월 1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 무점포업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구청 12층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각종 공공요금까지 인상돼 더욱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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