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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외관계법’, 7월 1일부 시행
  • 이윤낙 발행인
  • 등록 2023-06-30 14:22:31
  • 수정 2023-06-30 1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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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의 원칙·입장·제도를 확정한 중국 대외 기본법이 6월 28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를 통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현지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총 6개 장, 45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외관계법’은 “본법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중국)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며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 전인대는 “중국의 대외 조약·협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하며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국 국제협약 체결 원칙을 확정했다.


또, 서방국가의 對中 견제가 심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대외 관련 법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중국 ‘反간첩법’(2023.7.1.일 부)도 같은 날 시행을 앞두고 있어 외자 기업과 관련 기관들은 중국 국가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의 검색, 수집, 대외 전송 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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