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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이재민 가구 집수리 최대 120만원 지원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2-09-08 0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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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피해 인정 세대 4,816세대 대상,‘침수가구 집수리’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 도배 및 장판 교체, 방수 시공, 싱크대 수리 등 집수리에 따른 실질적 공사비가 대상
  • ‘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피해 주택 소유주에게도 신청을 통해 최대 250만 원 지원

115년 만의 물폭탄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것도 괴로운데, 집을 원상태로 복구하기까지 일은 너무 버겁다.

 

관악구, 이재민 가구 집수리 최대 120만원 지원

관악구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침수가구 집수리는 삶의 터전이 망가진 침수피해 인정 4,816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배 및 장판 교체, 방수 시공, 싱크대, 세면대, 양변기 수리 등 침수로 인한 집수리에 따른 관련 비용이 대상이다.

 

수리비 지급은 영수증,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지급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수리 완료된 가구에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

 

이미 구는 주택 침수피해 인정 세대에 250만 원을 지급했다. 기존 주택침수 복구비 200만 원에 구 자체 재원을 마련해 ‘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 것이다.

 

특히 ‘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은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피해 주택 소유주에게도 신청을 통해 최대 250만 원(1세대 100만 원, 2세대 150만 원, 3세대 200만 원, 4세대 이상 250만 원)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의 생활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지난 8월 31일까지 현장조사 완료하여 침수피해로 인정받은 세대의 주택 소유주는 오는 9월 16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필요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지원금 외에 피해주민의 즉각적인 민원상담을 위해 ‘풍수해 복구지원 통합 콜센터’를 설치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터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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