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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영업자·중소영세기업 대상 감세정책 추진
  • 이윤낙 발행인
  • 등록 2023-08-04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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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세비 부담을 줄여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침을 정하고 추진 중이라고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2일 발표했다.

 

중국 세무당국에 따르면 2027년 말까지 5년간 연간 과세소득 200만 위안 이하 자영업자의 개인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소규모 납세자(연 매출액 500만 위안 이하)·영세기업·자영업자의 자원세(물자원 제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화세(=인지세), 경작지점용세, 교육사업용 부가세액, 지방 교육사업용 부가세액 등 50% 감면한다.

 

당초 2024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연간 과세 소득 300만 위안 미만, 종업원 수 300명 이하, 자산총액 5천만 위안 미만의 소형기업의 기업소득세율 감면정책(과세 소득 25%로 계산, 기업소득세율(25%) 20% 적용)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게 된다.

 

또, 월매출액 10만 위안 이하의 소규모 납세자 대상 시행해 온 증치세 감세안도 당초 2023년 종료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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