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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반독점 관리감독 및 공정경쟁 보호 강화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3-12-07 15: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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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반독점반부정당경쟁위원회판공실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 관리감독의 유효성과 규범성 강화 및 독점행위 방지, 시장의 공평경쟁 보호를 위해 ‘삼서일함(三书一函)’ 제도를 구축한다고 6일 발표했다.


‘삼서일함’은 ‘알림촉구함(提醒敦促函, 촉구서신)’, ‘예약면담(회담)통지서(约谈通知书)’, ‘입안조사통지서(立案调查通知书)’, ‘행정처벌결정서(경영주체, 行政处罚决定书)/행정건의서(행정기관, 行政建议书)’를 포함한다.


반독점당국은 경영자/행정기관의 반독점 또는 부정당경쟁 행위의 강도에 따라 ‘알림촉구’, ‘면담’, ‘입안조사’, ‘행정처벌’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알림촉구함(서신)’은 지정한 반독점행위, 부정당경쟁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반독점당국은 ‘알림촉구함(서신)’을 발송하여 관련 문제 예방 및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수 있으며, 관련 경영자/행정기관이 기한 내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차로 기한 내 시정 명령, 법에 따라 면담, 입안조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중국 반독점당국은 이는 ‘중국반독점법’, ‘행정처벌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며, 다양한 반독점 관리감독 수단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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