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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종협회 독점행위 규제 강화…1월 12일 '가이드라인' 시행
  • 이윤낙 발행인
  • 등록 2024-01-15 1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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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산하의 반독점·반부정당경쟁위원회가 최고행정부로서 업종협회의 독점과 부정당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1월 12일 발표되어 당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업종협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2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목적은 업종협회들이 관련 산업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명시된 몇 가지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업종협회의 경쟁 배제·제한 행위 금지"로, 업종협회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관련 경영자들의 독점협의 달성·실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는 업종협회가 관련된 기업들 간에 독점적인 협의를 도모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중국 정부가 업종협회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강화는 중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시장 경쟁의 원활한 기능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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