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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단체 명칭 통일 규정 최초 제정
  • 이윤낙 발행인
  • 등록 2024-01-18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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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정부가 《사회단체명칭관리방법》을 발표, 2024년 5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신화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이 방법은 사회단체 명칭에 대해 최초로 통일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90만 개 이상의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단체, 재단 및 민간 비기업 단체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현재 중국에서는 재단 및 민간 비기업 단체의 명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만, 사회단체 명칭에 대한 규정은 아직 빈약한 상태였다. 이번 방법은 사회단체 명칭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통일된 명칭 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이 방법은 국무원 민정부에서 등록한 사회단체 명칭은 "중국," "전국," "중화"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등록 관리 기관에서 등록한 사회단체 명칭 중 "중국," "전국," "중화," "국제," "세계"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단어는 업종 범위를 한정하는 한 가능하며,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회단체 명칭에는 "첫 번째," "최고," "국가 수준" 등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지만, 다른 의미 있는 단어는 예외로 한다.


이 외에도 이 방법은 사회단체 명칭에 자연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명칭은 자연인의 이름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과학, 문화, 보건, 교육,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국내외에서 명성이 높은 인물에 한정된다. 재단 및 민간 비기업 단체의 경우 자연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미 사망한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인물이 관련 공익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국내외에서 명성이 높은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내부에 설립된 사무소를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명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사무소 및 지부의 명칭과 혼동이 발생하여 일정 정도의 리스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방법은 사회단체 내에서 설치된 사무소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부," "처," "실"과 같은 단어로 끝나야 하며, 지부 및 대표 사무소와의 명칭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중은 사회단체의 내부 지배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매체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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