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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세법’ 통과, 2024년 12월 1일부 시행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4-04-30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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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4월 26일에 '관세법'을 통과하고, 이 법을 2024년 12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관세법'은 중국의 수출입 관세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징수 및 납부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총 7개의 장과 7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이제부터 추가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기존의 '수출입관세조례'에 비해 '관세법'은 수출입 관세 조정과 관련된 법률로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통상환경에 적합한 대응책으로, 중국이 수출입 관세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중국을 향한 추가 관세에 대응하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 언론이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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