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
베트남 정부가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대표사무소 설립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 호치민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초안에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공상부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국내에 사무소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플랫폼은 베트남 내 영업이 금지되며, 결제 중개 및 상품 배송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해진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하여 2023년 시장 규모가 25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60%를 초과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베트남 공상부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베트남 진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향후 법률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