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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 대법원의 정치개입,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 이윤낙 발행인
  • 등록 2025-05-06 17: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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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은, 이 원칙을 흔드는 전례 없는 사법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하려는 정치적 개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첫째는 故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한 것이고, 둘째는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지만, 이재명의 발언은 당시 기억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방어적 진술이며, 주관적 인식과 정치적 수사에 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은 지나치다. 더욱이 ‘골프를 쳤다’는 사진이나 기억은 객관적 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국토부 협박’은 행간의 압력을 느끼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의 ‘속도’다.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단기간에 검토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반론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되었을 가능성은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요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파기환송심을 맡고, 5월 15일로 1차 재판기일을 잡은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는 신속한 절차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정치적 방향성에 따라 ‘속전속결’ 유죄 확정의 길을 열어두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고법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대법의 의중을 거스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낙선했으며, 해당 발언들은 국민적 심판을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 사법부가 선거 이후 다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상 ‘2중 판결’이자 ‘선거의 재심’이다. 유권자가 이미 판단을 내린 사안을, 검찰과 법원이 다시 심판하겠다는 구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 아닌 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의 발언은 대리적 성격을 가지며, 공격과 방어가 반복되는 선거 국면에서는 광범위한 언어적 자유가 허용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선거 발언의 진실 여부를 언론과 유권자의 판단에 맡긴다. 검찰이 선별적 기소를 통해 특정 정치인의 출마를 막고, 법원이 그에 협조한다면 그것은 ‘법망 독재’이며, ‘민주주의 가장의 통치’일 뿐이다.


결국 문제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기도를 막아냈다면, 대법원은 대통령 선출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공화국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이재명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권 전체에 ‘정적 제거용 사법도구’라는 오명을 남긴다.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 대법관이 뽑는 것이 아니다.” 그 단순한 원칙이 무너지는 날, 민주공화국도 함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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