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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라이브커머스 규제 강화… 시장질서 확립 위한 감독관리 초안 발표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5-06-11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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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진행자·대행업체 등 전 주체에 법적 책임 명시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사진: VCG 


【더플라자글로벌 | 베이징】중국 정부가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대한 법적 감독을 본격화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6월 10일 자로 「라이브커머스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방법(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7월 10일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은 총 7장 5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이브커머스 생태계 전반에 걸친 플랫폼 사업자, 진행자(마케팅 인원), 서비스 대행업체 등 각 주체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자격 검증, 정보 공개, 교육 및 내부 관리 체계 구축 의무, ▲방송 진행자의 신분 인증, 제품 정보 공개, 허위 광고 금지, 소비자 오도 행위 금지, ▲서비스 업체의 인원 관리, 상품 검수, 생방송 오류 정정 등에 관한 책임이 세분화되었다.


또한,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도 포함됐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정보 부문 등 유관 부처와 협조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초안은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위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처벌이 한층 엄중해질 전망이다.


중국 내 라이브커머스는 2020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잡았지만, 동시에 ▲과장 광고, ▲허위 후원, ▲불량상품 유통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당국은 “이번 감독관리방안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초안이 최종 법제화될 경우, 플랫폼 기업과 인플루언서, 브랜드 대행사 등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운영 시스템 개선 및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기업들 역시 중국 내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마케팅과 판매 활동이 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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