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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라자글로벌=베이징】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가 최근 군용·민간 겸용의 ‘이중용도(兩用)’ 품목에 대한 수출 통관 절차를 전면 규범화하며 관련 행정지침을 공표했다.
이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한 통제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향후 중국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침은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관이 수출 물품이 통제 대상임을 의심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기업이 이중용도 허가증 없이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세관이 증거를 확보한 경우 통관을 중단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이러한 경우,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해관 의문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기업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관신고서
수출 계약서
제품 설명서 및 사용처 설명자료
검험검측(검사 및 테스트) 보고서 등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세관은 세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첫째, 이중용도 품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업에 수출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절차를 재개한다.
둘째, 이중용도 품목으로 판정될 경우 수출은 불허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된다.
셋째,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무부 등 관련 부처에 감별 요청을 의뢰하고, 해당 부처의 판단에 따라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감별 및 질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화물의 통관이 전면 중단되며, 이는 수출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전략물자와 민감 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서 수출입 질서의 안정성과 안보상 우려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세관이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임의적 판단과 감별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설계부터 용도 설명까지 더욱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전자·화학·기계 관련 기업들은 본 지침의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