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이 야시장, 채소시장 등지에 부스를 차리고 “3일 50위안 주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인터넷 캡쳐)
【청두=더플라자글로벌】중국 청두(成都) 진뉴취(金牛区)의 한 병원이 진행한 ‘3일간 50위안 주사 치료’ 프로모션이 의료 윤리 및 광고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보건당국의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SNS를 통해 확산됐다. 일부 네티즌들이 병원 인근에서 백의를 입은 의료 관계자들이 거리로 나와 주사 치료를 홍보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다. 이들은 병원 측이 야시장, 채소시장 등지에 부스를 차리고 “3일 50위안 주사”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의료는 물건이 아니며, 치료가 할인 행사처럼 취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의 상업화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 행사는 지난 3월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현재는 종료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한 기자에게는 “신체 상태가 맞는다면 여전히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클리닉 관계자는 “활동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며, 의사의 판단 없이 무조건 주사를 권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 홍보한 인삼마이(人參脈), 황기(黃芪), 셰사이퉁(血塞通) 등의 주사제는 일반적인 건강보조용이 아닌, 전문적 적응증이 요구되는 한의학 주사제로 알려져 있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베이징쩌헝(北京泽亨) 법률사무소 후레이(胡雷) 변호사는 “의료광고관리조치 제7조는 의료인, 환자 등을 이용한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저가 할인 마케팅은 의료 광고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주입 치료는 고위험 침습적 행위로서 ‘주사 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면 경구투여가 원칙’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의 무분별한 주사 권장은 알레르기, 감염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뉴구 보건당국은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뒤 병원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관련 기관들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병원이 의료행위를 상품처럼 포장해 판매하는 상업화의 전형적 사례로 지적되며,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