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제품 조립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라인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
[베이징=더플라자글로벌신문사] 중국 상무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정보 보고 제도를 8개 시범지역에서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전국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신규 법인 설립, 지분 매입, 자본 증액 등의 활동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범 지역은 ▲장쑤성 ▲상하이시 ▲톈진시 ▲랴오닝성 ▲허베이성 ▲후난성 ▲산시(陕西)성 ▲충칭시 등 총 8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 등록 시스템을 통해 ‘초기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번 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투자 정보보고방법』 및 『관련사항 공고』와 함께 작동하며,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정보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제도 확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투자환경 개선과 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