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 = 더플라자글로벌】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가 배당으로 받은 수익을 중국 내에 재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0%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2025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2018~2023년 시행되었던 정책의 재도입으로, 최근 하락세인 외자 유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배당이 실제 분배된 이익일 것, 재투자가 신규 설립·증자·지분 인수 중 하나일 것, 업종이 외국인 투자 장려목록에 포함될 것, 재투자 자산을 5년 이상 보유할 것, 자금 흐름이 투명하고 직접적일 것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장사 지분 취득은 제외되나 전략적 투자로 인정되면 예외로 허용된다.
적용 세율은 중국과 외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조정되며, 공제 한도 미달 시 이월도 가능하다. 감면 신청은 배당 기업이 세금 원천징수를 유보한 뒤 세무당국에 제출하며, 투자자는 관련 내역을 외상투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외자 유출 억제와 재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실제 활용률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