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수면제) 약품 이미지 자료사진 중국 저장성 절강(浙江)에서 졸피뎀(상품명 시노스, Sinos) 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00년대생 소녀가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4일 현지 언론 더 페이퍼(The Paper)에 따르면, 절강성 하이옌현 검찰원은 이날 사건 당사자인 마린린(가명·2002년생)에 대해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마린린은 2024년 초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 루푸스 뇌병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병세가 안정되자 복용하던 약이 남았고, 이를 처분하려는 생각에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 ‘샤오홍수(小红书)’에 잔여 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판매 약품에는 졸피뎀 타르타르산염 정제, 즉 향정신성 2급 약물이 포함돼 있었다.
마린린은 당시 해당 약품이 단순한 수면제라고 생각해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저우와 절강성의 구매자 두 명에게 총 35정을 택배로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1심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7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위안을 선고했으며, 판매 대금 300위안은 몰수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마약 판매 의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고, 지난 7월 저장성 가흥 중급 인민법원이 “사실이 불분명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최종적으로 하이옌현 검찰원은 9월 24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 랴오젠쉰은 “피고인은 본질적으로 환자였으며, 주관적으로 마약 거래를 할 의도도, 사회적 위해를 끼친 결과도 없었다”며 “이번 결정은 법리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환자 개인의 잔여 약품 처분 행위가 ‘불법 마약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강화와 동시에, 환자 잔약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