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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예방용 항생제?”… 중국 일부 식당, 요리에 불법 첨가
  • 이윤낙 발행인
  • 등록 2025-11-06 14: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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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퉁시 검찰, 처방약 불법 판매 및 식품 오염 사건 대대적 단속

“현지 식품위생 감독 요원이 식당 주방 내 불법 항생제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제공) 

【더플라자글로벌】중국 장쑤성 남퉁(南通)시의 일부 식당들이 설사 예방을 이유로 국가에서 엄격히 통제하는 항생제를 음식에 첨가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지 검찰은 항생제 남용과 처방전 없는 판매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행정 및 형사 조치를 취했다.



■ 처방전 없이 항생제 대량 판매


최고인민검찰원은 11월 5일,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7건의 전형적인 사건을 공개했다. 그중 ‘남퉁시 충촨구(崇川区) 항생제 처방약 불법 소매 감독 사건’ 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충촨구 내에는 약 500개의 약국이 운영 중인데, 상당수 약국이 처방전 없이 겐타마이신 황산염 주사제(GENTAMICIN SULFATE)를 대량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 의약품관리법에 따른 처방약 관리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검찰은 2023년 11월 불법 식품 제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겐타마이신 불법 유통 단서를 포착하고, 약국 판매 데이터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판매량·시간·구매자 정보 등을 분석해 2,200건의 판매기록 중 140건을 고위험 거래로 분류, 최종적으로 27개 약국이 불법 판매를 지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 “요리에 항생제 첨가”까지


“처방전 없이 판매된 겐타마이신 주사제 포장품.” (사진=신화통신) 

현장 검증 결과 일부 식당에서는 설사 예방을 이유로 겐타마이신을 조리 과정에 섞는 사례까지 발견됐다.


검찰은 해당 행위를 **‘유해물질을 첨가한 식품 제조’**로 규정하고, 시장감독당국에 행정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식당과 책임자들은 행정벌 및 신용불량(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었다.



■ 검찰의 ‘AI 기반 불법판매 탐지 모델’ 가동


충촨구 검찰은 처방전 발급 정보와 약국 판매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겐타마이신 불법판매 법률감독 모델’을 개발해 수사 효율을 높였다.


AI 기반 모델은 처방 시간과 판매 시간 간 불일치, 비정상적 대량 판매, 처방 누락 여부를 자동 식별해 110건 이상의 불법판매 단서를 찾아냈다.


이후 남퉁시 전역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총 11건의 행정 공익소송을 제기했고, 129건의 추가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모델을 ‘항생제 처방약 불법 소매 및 사용 감독 모델’로 발전시켜 요식업·사육업 등에서도 불법 항생제 사용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 행정처벌·시정조치 확산


남퉁시 시장감독국은 검찰 권고에 따라 불법 약품 판매 및 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15개 약국에 시정명령, 4건의 행정벌, 335개 식당 및 10개 체인 본부 점검, 508개 약국의 재검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관련 기업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약품 관리 의무 및 식품 안전 교육이 병행됐다.


2024년 2월 이후 재점검 결과, 모든 약국이 처방전 없이 겐타마이신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익 보호 위한 법적 감독 강화”


장쑤성 인민검찰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성(省) 단위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불법 처방약 유통 및 식품 내 의약품 불법 첨가에 대한 전면적 단속을 예고했다.


중국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AI 기술을 접목한 공익소송형 수사 모델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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