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상표 중개업체와 실무자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표법 재개정에 나섰다. 악의적인 상표 무단 점거와 저장, 재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는 22일, 상표법 개정안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돼 심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년간 나타난 ‘사용보다 등록에 치중하는 상표 출원 관행’과 각종 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의 누적 상표 등록 신청 건수는 8,352만 건, 유효 등록 상표는 4,978만 건으로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성장과 함께 상표 대행 시장의 무질서, 악의적 선점, 상표 저장 후 재판매 등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개정안 초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실무자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의적·조직적인 상표 무단 점거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에 대한 특별 보호 제도를 마련해 지역 특산품과 전통 브랜드에 대한 권리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 제도의 공정성과 실질적 사용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투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