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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6년부터 외설물 ‘비공개 공유’도 불법…채팅방 관리자 형사책임 강화
  • 이윤낙 발행인
  • 등록 2025-12-23 14: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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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안행정처벌법을 통해 외설적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인 간 비공개 메시지나 단체 채팅방에서 외설물을 공유하는 행위까지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되며, 채팅방 관리자의 관리 책임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광둥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정법 제80조는 외설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수위를 높였다. 특히 위챗(WeChat), QQ 등 메신저 플랫폼을 통한 반복적 외설 영상 전송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사회 질서와 공공 도덕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실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광둥성 후이저우의 한 법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챗 연락처에 50여 건의 외설 영상을 전송한 피고인에게 외설물 유포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비공개 전송이라 하더라도 반복성과 파급성이 있으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팅방 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광둥성 칭위안에서 심리된 사건에서는 400명 이상이 참여한 QQ 단체 채팅방에서 다수의 외설 영상이 공유되도록 방치한 관리자 3명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징역 10개월에서 1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단체 채팅방 관리자가 사실상 ‘유통 통제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 언론은 최근 외설 콘텐츠 유통 방식이 단순한 개인 전송을 넘어 단체 채팅, 유료 공유, 웹사이트 배포,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수익 창출 등으로 조직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행정 처벌과 형사 처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개정법은 특히 미성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외설물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며,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원칙으로 하는 중국 미성년자 보호법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이미 사법 판단에 반영되고 있다. 장쑤성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서는 초·중학생 여학생들에게 외설 영상을 전송한 피의자가 강간, 아동 성추행, 외설물 유포 등 복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중국 당국과 언론은 “외설물의 사적 공유는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법적 문제”라며, 비공개 채팅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온라인 공간 전반에서 개인과 관리자 모두에게 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이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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