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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중 관리’까지 법제화…비만·만성질환 대응 강화
  • 이윤낙 발행인
  • 등록 2025-12-26 14: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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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비만 증가와 만성 질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체중 관리를 법과 제도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시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강증진 조례에 주민들의 체중 관리 의무를 명시했다. 해당 조례는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체중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유지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움직임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남서부 쓰촨성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관련 법률에서 주민들에게 “의식적으로 체중 관리를 실천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권고 조항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중 관리 문제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비만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 확산이 사회·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의료비 증가와 노동 생산성 저하, 공공보건 시스템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인의 생활습관 관리까지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건강 캠페인을 넘어, 공공보건 문제를 법과 행정의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다만 체중 관리의 책임을 어디까지 개인에게 부과할 것인지, 또 법적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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