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이 청소년 범죄 현장에서 수사·단속을 진행하는 모습. 중국에서도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당국이 법률 개정을 통해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4~16세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행정구금이 가능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 공안 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이 폭력 사건이나 집단 다툼, 흉기 소지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호·훈육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처벌과 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이 같은 변화의 핵심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안행정처벌법」이다. 개정 법률은 원칙적으로 비구금 대상으로 여겨졌던 14~16세 미성년자라도,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크고, 또는 1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공안행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에는 행정구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광둥성 일부 지역에서는 무기를 소지한 채 폭행이나 추격 행위를 벌인 15세 청소년들이 행정구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행정구금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로, 중국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공안 당국은 다만 모든 미성년자 위법 행위에 대해 구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교정 교육, 보호 관찰, 보호자 책임 강화 등의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법의 엄정함을 분명히 하되, 미성년자의 성장 단계와 교육적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청소년 범죄 억제에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동시에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차원의 법 교육과 예방 시스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소년 범죄 증가라는 공통된 과제를 놓고, 중국 역시 제도적 대응과 사회적 예방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