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내 QR코드 안내판 및 스캔 구역 모습.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승객은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사진: 인터넷 캡쳐)
베트남 정부가 호치민시 탄손낫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착 전 신고제’를 도입했다.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은 최근 공지를 통해 외국인과 비자를 소지한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입국 전에 온라인 또는 QR코드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되며, 이를 입국 심사 시 제시해야 한다.
베트남 국적자와 환승객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국 심사 과정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출입국 절차의 디지털화와 혼잡 완화, 심사 시간 단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와 여행사에도 사전 안내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