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를 이용한 상업성 콘텐츠를 집중 단속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 인플루언서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중국 정부가 미성년자를 이용한 인터넷 상업화 콘텐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부모나 기획사가 아이들을 조회수와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최근 전국적인 '미성년자 온라인 환경 정화' 특별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법규를 위반한 계정 1만1천여 개가 폐쇄 또는 처분됐으며, 수십만 건의 불법·유해 게시물이 삭제됐다. 특히 플랫폼 운영사들에게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단속 대상은 단순한 광고성 콘텐츠에 그치지 않았다.
당국은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등장시켜 과도한 상업 활동을 하거나, 미성년자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갈등을 연출하는 영상, 허위 결혼·임신 상황극, 위험한 행동을 따라 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 미성년자를 이용한 과도한 상품 판매와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최근 짧은 영상 플랫폼과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일부 계정이 아동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들에게 아동 출연 콘텐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알고리즘 추천 과정에서도 미성년자 보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언론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계정 정리를 넘어 인터넷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이용해 조회수 경쟁이나 수익 창출에 나서는 행위가 아동의 성장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단속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키드플루언서(Kidfluencer)' 규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보호하거나 아동의 초상권과 노동권을 강화하는 법률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보호 특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아동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