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5일 외국 개인이나 법인이 개발·시험·유지하는 드라이버와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수입 인쇄·복사 장비에 대해 대외무역 국가안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가안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미국산 제품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특정 국가나 기업, 브랜드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유럽·한국 등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수입 장비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상무부는 수입 현황과 외국 기술 의존도, 중국 산업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이며 특별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조사 착수가 곧바로 수입금지나 판매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국토안보부의 대중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외국산 전력 인버터와 첨단 로봇 장비를 안보 우려 대상에 추가하고 중국 기업 43곳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관련 명단에 올렸다.
중국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드론과 핵심 부품·기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 기관·기업 7곳과 중국 내 개인·기업 간 거래와 협력을 금지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에 프린터·복합기와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 기업은 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주체와 업데이트 서버, 원격관리 기능, 유지·보수 구조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