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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없다”는 중국 저가여행…한국 관광객도 주의해야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6-08-06 1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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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광고와 현장 계약 달라…추가요금·쇼핑 일정 확인 필요
  • 여행사 허가 여부와 계약서·결제 계좌 반드시 점검해야

중국 여행을 준비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숏폼과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에 주의해야 한다. ‘쇼핑 없는 순수 관광’과 ‘추가비용 없음’을 내세운 뒤 현지에서 별도 요금과 쇼핑 일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기념품 매장에서 추가요금과 쇼핑 일정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시받고 당황하는 관광객의 모습을 표현한 삽화. (AI 생성 이미지) 

중국 문화여유부(文化和旅游部)는 5일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관광객 모집과 강제소비 등 대표 사례 13건을 공개했다. 단속 대상에는 허위광고와 무허가 여행업, 무자격 안내원, 쇼핑 리베이트, 실제와 다른 숙박·관광 일정 등이 포함됐다. (중국 문화여유부 발표)


충칭의 한 여행사는 숏폼 플랫폼에서 1인당 749위안인 ‘충칭 4일 3박’ 상품을 판매하며 추가비용이 없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관광객이 현지 집결지에 도착하자 별도 유료항목이 포함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고 관광지 교통비까지 요구했다. 실제 관광 일정도 광고와 달랐다.


또 다른 여행사는 “쇼핑이 전혀 없는 순수 관광”이라고 홍보했지만 무자격 안내원을 투입해 관광객을 쇼핑매장으로 데려갔다. 여행사는 매장으로부터 관광객 1명당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내몽골 5일 4박’ 상품을 “1명 구매 시 1명 무료”, “추가비용과 쇼핑 없음”이라고 판매한 여행사도 적발됐다. 현장에서 제시한 계약서에는 쇼핑매장 5곳과 승마 등 유료 체험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여행사에는 22만5000위안의 벌금과 30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 관광객도 중국어 숏폼과 SNS, 단체대화방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예약할 때 온라인 광고 내용만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상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현지 쇼핑 수수료나 선택관광 비용으로 손실을 보충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예약 전에는 여행사의 정식 영업허가와 회사명을 확인하고, 관광지·숙박시설·식사·교통·쇼핑·선택관광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인 계좌보다는 여행사 공식 계좌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온라인 광고와 상담 내용, 대화 기록, 계약서와 결제 내역도 보관해야 한다. 현지에서 광고와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쇼핑을 강요할 경우 곧바로 서명하거나 결제하지 말고 여행사 본사나 현지 관광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중국 여행상품이 추가요금과 쇼핑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격보다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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