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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도피 부패사범 추적 법제화…불법자산 환수도 강화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6-08-31 1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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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간 부패 방지법’ 초안 전인대 상무위에 첫 제출
  • 해외 도피·자금세탁·기업 부패 대응…국제 사법공조가 관건

중국이 해외로 도피한 부패사범과 국외로 빼돌린 불법자산을 추적·환수하기 위한 전문 법률 제정에 나섰다.


사진설명: 중국이 해외 도피 부패사범과 국외로 이전된 불법자산에 대한 추적·환수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국제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경 간 부패 방지법’ 초안이 지난 2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처음 제출됐다.


초안은 총 6장 47조로 구성됐다.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용 원칙과 범위, 관계기관의 업무와 책임, 사건 조사, 국제협력, 해외 진출 기업의 청렴·준법 의무와 법적 책임 등을 담고 있다.


중국은 해외 도피사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서 발견과 증거 확보, 자산 동결·환수, 범죄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하나의 전문 법률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중국의 해외 부패사범 추적과 자산 환수 규정은 형법과 감찰법, 형사사법공조 관련 법률 등에 분산돼 있었다. 새 법률은 기관별 정보 공유와 사건 이첩, 신고 처리,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절차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5년부터 해외 도피사범을 추적하는 ‘톈왕(天网·하늘의 그물)’ 작전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가감찰위원회와 공안부, 인민은행, 국가이민관리국 등이 참여해 도피사범 검거와 자금세탁, 역외회사와 지하금융을 통한 불법자금 반출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해외로 도피한 관련자 963명을 송환하거나 귀국시켰다. 같은 해 1월부터 11월까지 회수한 해외 불법자산은 236억5,700만 위안에 달했다.


이번 초안에는 해외에서 사업하는 중국 기업의 준법 의무도 포함됐다. 일대일로 사업과 해외 투자, 건설공사, 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물 제공과 불법 중개, 자금세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청렴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해외 기업에도 계약과 회계, 대리점 수수료, 접대비 관리 등에 대한 준법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이 관련 법률을 마련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 협정, 해당 국가의 법률과 사법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송환과 자산 환수에는 상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해외 도피사범 추적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국제사회의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안은 첫 심의 단계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추가 심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조사 권한, 국제공조 절차 등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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