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중국 각 지역을 가로막던 시장장벽이 허물어지고 도로·철도·항만을 통해 하나의 물류망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가능성도 화물선을 통해 표현했다. (AI 생성 이미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를 대상으로 지방표준을 전면 조사해 올해 6월 말까지 7,400여 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제품·서비스 기준을 줄여 상품과 생산요소가 중국 전역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정부가 외지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현지 기업을 우대하는 관행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정경쟁 심사에서 전국 단일시장과 공정경쟁을 저해한 지방정부 문서 3,500여 건이 적발돼 폐지 또는 수정됐다.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면담·시정 요구도 51차례 이뤄졌다.
중국 당국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방해하거나 외지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행위, 지역에 따라 자격인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 입찰 과정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행위를 주요 정비 대상으로 제시했다. 행정권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45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37건을 처리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한 지역에서 받은 인증이 다른 지역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지방정부 조달과 입찰에서 현지 기업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방 현장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집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국 기업도 제도 개선만 기대하기보다 진출 지역의 인증·입찰 규정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경우 공정경쟁 심사와 이의제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