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중국 베이징시가 오는 11월 15일부터 전 지역에서 민간 드론의 비행뿐 아니라 보유·보관·운송·반입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AI 생성 이미지.
베이징시 정부와 베이징시 공안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도와 주변 지역에 설치되는 비행금지구역은 민간항공 여객기와 긴급구조 항공편 등을 제외한 일부 비행 활동을 제한한다. 일반 항공편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면 사전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신 유지, 비행체 식별, 안전상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금지구역의 경계와 고도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베이징시는 ‘무인항공기 관리규정(北京市无人驾驶航空器管理规定)’을 개정해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베이징시 행정구역 전체를 무인항공기 통제공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물론 드론과 핵심 부품을 소유하거나 창고·주택 등에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외지에서 드론을 운송하거나 직접 들고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관광객이 여행용 드론을 소지하고 베이징을 방문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재난구조와 대규모 행사, 국가안전 업무, 학교와 연구기관의 교육·연구, 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 농림업 등에 필요한 드론은 안전성 평가를 거쳐 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드론 소유자는 11월 15일 이전까지 장비를 베이징 밖으로 옮기거나 지정 업체에 판매·폐기해야 한다. 베이징시는 현장 매입, 폐기·재활용, 우편을 통한 시외 반출 등 세 가지 처리 방법을 마련했다.
10월 31일까지 지정 업체에 드론을 판매하면 거래가격의 30%, 대당 최대 3천 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처분할 경우에는 거래가격의 15%, 최대 1천500위안이 지원된다. 폐기하면 시기에 따라 대당 100~200위안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우정 EMS를 이용해 베이징 밖으로 보낼 경우 배송비가 면제된다.
규정을 위반해 드론을 비행하면 장비 몰수와 함께 개인에게 1천~1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드론을 불법 보유·보관하거나 베이징으로 반입하면 개인에게 500~5천 위안, 기관에는 5천~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6일 소형 유인항공기가 베이징 중심업무지구의 108층 중신타워, 일명 ‘중국쭌(中国尊)’에 충돌한 사고 이후 나왔다. 당시 조종사 1명이 숨지고 지상에 있던 13명이 다쳤다. 사고 항공기는 승인된 비행구역을 벗어나 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징은 그동안 정치·외교 시설이 밀집한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엄격한 비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비행 행위에서 드론의 보유·보관과 반입까지 확대되면서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드론 통제지역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