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 최종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의 이번 조치가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WTO 규칙을 위반한 무역 보호주의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U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근거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6월 잠정 결론을 내린 뒤 7월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적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10월 31일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5년간 17.8%에서 45.3%에 이르는 관세율을 부과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4일 EU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이번 최종 결정에 대해 추가 제소를 결정했다.
중국의 대EU 전기차 수출은 지난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48만 1,662대에 이르렀으나, 2024년 9월 기준 누적 수출량은 35만 8,084대로 전년 동기 대비 0.5% 소폭 감소한 상황이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EU의 반보조금 조치가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WTO를 통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