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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 PCR 검사 폐지...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3-04-25 2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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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오는 4월 29일(현지시간)부터 중국행 탑승객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진행한 항원 자기진단으로 PCR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항공사는 탑승 전 검사증명서를 심사하지 않는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입국자들은 PCR 검사비(약 10만원)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탑승 전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주한중국대사관이 공지한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방역 지침> 에 따르면,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항원 자기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또는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결과가 나와야 중국 입국 가능하고 양성일 경우 음성으로 전환 후 중국 입국 가능하다.

 

또, 음성결과를 받은 후 위챗 미니프로그램 ‘海关旅客指尖服务’, ‘掌上海关’APP 또는 중국 출입국 건강신고 사이트(https://htdecl.chinaport.gov.cn)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건강신고표(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健康申明卡)’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중국 입국지 도착 후 세관 건강신고 QR코드를 제시하고 필요한 입국절차를 밟아야 하며, 건강신고 및 세관 기본 검역에 문제없는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 세관은 일정 비율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며, 건강신고 이상 혹은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탑승객은 세관의 역학조사, 의학 검사 등에 협조하고 관련 전염병에 대한 샘플채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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