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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교육부, 과외금지처벌법 공포
  • 이윤낙 발행인
  • 등록 2023-09-13 1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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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국 교육부는 2023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밖 훈련에 대한 행정 처벌에 관한 잠정 조치《校外培训行政处罚暂行办法》' 일명 과외 금지 처벌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교육부 교외교육훈련감독부 책임자는 교외 교육 개혁 시행 2년 만에 교외 교육 거버넌스가 단계적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 불법으로 사설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변종 과외를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개인교습 등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과외교육법 제도를 개선해 법 집행 책임, 권한, 법 집행 근거 등을 명확히 함으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 사교육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과외 금지에 대한 행정 처벌에 관한 잠정 조치'는 총 6장 44조로, 교외 훈련에 대한 행정 처벌의 시행 기관, 관할권 및 적용 대상, 불법 행위 및 법적 책임, 처벌 절차 및 집행, 법 집행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만 3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을 모집하고 불법적으로 교외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조치를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조치는 교외 교육에 대한 행정 처벌이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교외 훈련 주관 부서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외 훈련의 관할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허가 없이 과목별 보이지 않는 변이 교육을 유료로 실시하는 상황을 명확히 하고, '전향선(转线上)', '지하선(转地下)', '조끼 교체(换马甲)' 등 3가지 보이지 않는 변이 행위와 폭로 조항을 열거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및 경고할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


이 조치는 또한 초·중·고교 재직 교사가 허가 없이 과목 교육을 유료로 실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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