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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독죄'로 징역 6년 받은 태국 20대 야당의원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3-12-14 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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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독죄로 태국의 20대 여성 야당의원이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았다고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이 13일 보도했다.


왕실모독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의 락차녹 시녹(29) 의원(사진: 인터넷 캡쳐)

보도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이날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의 락차녹 시녹(29) 의원에게 왕실모독죄 위반과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각각 3년 형을 선고했다.


락차녹 의원은 2021년 7∼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왕 사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배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글을 올린 것이 기소 이유였다.


판결 이후 락차녹 측은 항소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태국의 왕실모독죄는 태국 형법 112조로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총선에서 개혁세력인 전진당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아 제 1당에 올랐다. 그러나 친군부 정당 등 기득권 세력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는 전진당에 반대하면서 전진당 대표였던 피타 림짜른랏 총리 후보의 선출을 막아 집권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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