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中, 외국인 중국 방문 5가지 편리화 조치 시행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4-01-12 16:15:25
기사수정

1월 11일, 중국국가이민관리국 관계자들이 외국 인력의 중국 방문을 용이하게 하는 5가지 조치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중국망)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외국인의 중국 내 비즈니스, 교육, 관광 등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보장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5가지 편리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무역협력, 방문, 투자/창업, 친지방문, 사적사무처리 등 비(非)외교·공무적 활동의 외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신청조건 완화하며,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9개 허브공항은 24시간 내 환승 출국 시 출국 수속 면제하고, ▲비외교 목적의 재중 외국인은 합리적인 사유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까운 곳, 편리한 지역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국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했으며, ▲여러 차례 출입국 시 복수입국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재중 외국인의 비자 증명 신청을 간소화하는 것 등이다.


중국 당국은 대외개방 확대와 인적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방문과 비자정책을 개선해왔는데, 2023년 중국 입국 외국인은 2억 1천만 명으로 2019년의 62.9%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이민관리국 관계자가 밝혔다.


0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