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무원은 지난 2월 28일 미얀마 동부 샨(Shan)주의 모메이크(Momeik)와 마베인(Mabein) 타운십에 계엄령을 내렸다고 관영 TV 채널 MRTV가 보도했다.
국무원은 명령문에서 이 조치는 안전을 보장하고 법치를 유지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후 별도의 순서로 북부사령부 사령관에게 읍내에 대한 행정권과 사법권을 부여하여 치안, 법 집행,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미얀마는 2021년 2월 처음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올해 7월 말까지 각각 6개월씩 5차례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