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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권감독위, 헝다그룹에 41억 7,500만 위안 벌금 부과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4-03-19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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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이두 캡쳐


3월 1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부동산 기업인 헝다부동산(恒大地产)에 매출액 위조 혐의로 41억 7,500만 위안(한화 약 771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헝다부동산은 2019년과 2020년 연도별 보고서에서 각각 매출액의 50.14% (2,140억 위안)와 75.54% (3,502억 위안)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헝다그룹의 창업자인 쉬자인(许家印)과 전 CEO인 샤하이쥔(夏海钧)에게 각각 4,700만 위안과 1,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들에 대해 '평생 증권시장 진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도 판다룽(潘大荣)과 판한링(潘翰翎) 등 헝다그룹의 고위 인사들은 10년간 증권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받았다.


현재 헝다그룹의 총부채는 2조 3천만 위안(한화 약 426조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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