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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2-12-08 08: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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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회에 걸친 가택수색으로 2600만 원 징수와 귀금속 등 압류

청주시는 지난 10월부터 3회에 걸쳐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 26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과 명품가방을 다수 압류했다고 8일 밝혔다.

 

총 3회에 걸친 가택수색으로 2600만 원 징수와 귀금속 등 다수 압류

이는 이범석 청주시장 취임 이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은닉재산 압류와 같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적극적 징수 주문에 따른 결과다.

 

시는 지난 10월과 11월 고액체납자 6명(체납액 3억 3천만 원)을 대상으로 동산 20점, 귀금속 33점 압류 및 1600만 원 일부 징수했다.

 

총 3회에 걸친 가택수색으로 2600만 원 징수와 귀금속 등 다수 압류

또한 지난 7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체납액 1억 5000만 원)에 대해 3번째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동산 20점, 현금 41만 원, 명품 가방 등 6점 및 귀금속 다수 압류와 가택수색 현장에서 즉시 일부 납부(1000만 원 현장 납부),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다. 시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 실태를 조사한 후 실거주지를 파악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시는 압류한 현금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귀금속 및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국한되지 않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불시에 가택을 수색할 예정이며, 체납자 부재 시 강제개문을 통해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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