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은 허가 없이 사립학교를 운영한 베이징유즈박학문화교류유한책임회사(北京优思博学文化交流有限责任公司)를 적발 17,464183.87위안(한화 약 3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베이징 순이구 교육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집행된 이번 조치에 따르면 베이징유즈박학문화교류유한책임회사는 사립학교 설립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초·중·고교 대상 학과 교육을 실시했으며,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 후 약정 기한 내에 선입금 잔액을 한꺼번에 반환하지 않은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