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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희토류 73종 품목 수출보고 의무화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3-11-08 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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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벌크제품 수출입 현황과 관리수요를 종합해 2021년 제정된 '벌크농산물 수입신고 통계조사제도《大宗农产品进口报告统计调查制度》'를 개정하고 '벌크제품 수출입신고 통계조사제도《大宗产品进出口报告统计调查制度》'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통계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두, 유채씨, 대두유, 팜유, 유채씨유, 대두박, 생우유, 분유, 유청·돼지고기 및 부산물·쇠고기 및 부산물·양고기 및 부산물·옥수수 증류기 곡물·관세 및 추가 설탕을 포함한 14개 제품에 대한 현행 수입 보고 시스템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 수입 허가 관리 대상 원유, 철광석, 구리 정광 및 칼륨 비료는 '수입 보고서 시행 에너지 자원 제품 카탈로그《实行进口报告的能源资源产品目录》'에 포함되고 수출 허가 관리 대상 희토류는 '수출 보고서 시행 에너지 자원 제품 카탈로그《实行出口报告的能源资源产品目录》'에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한 제품을 수입 및 수출하는 대외 무역 운영자는 관련 수출입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상무부는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5가지 유형의 에너지 자원 제품에 대한 보고 정보의 수집, 분류, 요약, 분석 및 확인과 같은 일상 업무를 중국 오광화학수출입상공회의소(中国五矿化工进出口商会)에 위임했다.


이에 '벌크 제품 수출입 보고서 통계 조사 시스템《大宗产品进出口报告统计调查制度》'이 인쇄되어 배포되며 시행기간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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