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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감총국, 민생분야 허위·과장 광고 단속 실시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4-04-11 1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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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허위광고 등 단속에 대한 뉴스 화면 캡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민생 안정 및 소비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관련 분야 광고 단속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중국 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국가 시장 감독 총국은 최근 몇 년간 광고 감독을 강화해왔으며, 2023년에는 가짜 및 불법 광고 사건을 4.76만 건 조사하여 46.6억 위안을 추징하여 광고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 의약품, 식품 등 생활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한 광고 시장 질서를 더욱 규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신고가 증가했다.


시감 총국은, 아래와 같은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첫째, 의료 미용 광고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의료 미용 광고의 게재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광고 심사 없이 의료 미용 광고를 게재하거나 외모 불안을 조장하거나 의료 미용 효과를 과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또한, 플랫폼, 라이브 방송 및 미용 관련 주인공, 전문가가 라이브 방송 마케팅을 통해 불법 의료 미용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한다.


둘째, "신의, 신약" 광고를 엄격히 단속하고 건강 과학 홍보를 핑계로 한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 식품 광고를 엄격히 단속하며 광고에서 전문가 또는 유명 의사로 속이거나 검토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


셋째, 식품 광고 감독을 강화하여 건강식품 효능을 강조하거나 일반 식품 효능을 과장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한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관련 표준을 위반하는 식품 광고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다.


넷째, 근시 예방 제품의 가짜 광고를 엄중히 단속하여 진짜 근시와 가짜 근시를 혼동하거나 "회복", "감소", "후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엄중히 처벌한다. 근시 예방 효과를 과장한 가짜 통계 자료 또는 과학 실험 자료를 사용한 광고를 엄중히 처벌한다.


다섯째, 화장품, 소독용품 및 기타 생활화학제품의 광고감독을 강화하고 광고에서 화장품 및 소독품에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명시적·암시하는 불법행위를 적극 시정하며 '충치치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퇴치' 등의 눈속임으로 치약제품의 마케팅과 과대 광고를 엄격히 조사한다.


여섯째, 각종 연수광고를 성실히 규제하고 중앙정부의 '이중감원' 문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교외연수공고 정화를 계속 잘해야 하며, 고등진학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법에 따라 '유명학파', '유명교사'를 사칭하는 등 불법광고행위를 단속한다. 


직업 기술 훈련을 위한 광고에 대한 감독 및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증거 수집" 및 "패키지 전달"과 같은 광고 혼란을 엄격하게 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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