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국회에서 법안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해 압도적으로 통과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2025년부터 적용될 관세 및 통관, 수출입 규제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발표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사전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완화, 세율 조정, 인증 절차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베트남과의 수출입 거래를 계획 중인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자담배 전면 금지…2025년부터 생산·유통·수입 불가
베트남 의회는 지난해 11월 30일, 결의안 173/2024/QH15를 통과시키며 2025년부터 전자담배의 생산, 거래, 수입, 보관, 운송,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의안에 따라 전자담배는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대외무역법 시행령 내 HS CODE 개정이 예상된다. 또한 담배사업법 내 전자담배 관련 규정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전자담배 관련 위반 시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으로는 ▲금지품 생산 및 거래 관련 행정처벌규정(98/2020/ND-CP) ▲베트남 형법(100/2015/QH13) 제190조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중국산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 반덤핑 세율 폐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해 11월 12일, 결정문 3011/QD-BCT를 통해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수입된 일부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부터 적용된 해당 반덤핑 세율은 2024년 11월 이후 연장되지 않으며, 중국산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 수입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세·특혜세율 변동…수출입 기업들 가격 조정 필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된 수출세 및 특혜수입관세 개정안(144/2024/ND-CP)에 따라 질소비료 등 일부 품목에 신규 수출세가 적용됐다. 또한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특혜세율(MFN)도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업체들은 세율 변동에 따른 원가 및 마진율 조정을 고려해야 하며, 추가적인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2025년 6월까지 8% 유지
베트남 의회는 결의안 174/2024/QH15를 통해 2025년 6월까지 통신, 정보기술, 금속 제품 등 특정 서비스 및 상품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기존 10%에서 8%로 감경하는 조치를 연장했다.
2025년 7월 이후에는 별도의 추가 변동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율이 다시 10%로 환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부가세율 변동에 따른 가격 정책 변경을 준비해야 한다.
전기오토바이 품질 검사 규정 개정…전기자전거는 검사 제외
베트남 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54/2024/TT-BGTVT)를 통해 전기오토바이 및 전기차 부품의 기술안전 품질 인증 절차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타 주요 규정 변경 사항
시사점: 사전 법령 검토 필수…FTA센터 활용 권장
2025년부터 베트남 수출입 환경에 적용될 새로운 규정들은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전자담배 금지, 부가세 감면 연장, 반덤핑 세율 폐지 등은 베트남과 교역 중인 기업들의 전략 수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기오토바이 수출입을 고려 중인 기업들은 변경된 품질 인증 절차와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기자전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KOTRA 하노이무역관은 “베트남과의 수출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이번 법령 변경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