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탄핵 요건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기각에 이어 연이은 사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추진이 연달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그동안 발생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만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권력 투쟁과 정쟁의 도구로 남발해왔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을 해치면서까지 정치적 공세를 펼쳐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무리한 탄핵 시도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연이어 기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과 국가적 역량만 낭비됐다.
탄핵은 결코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부패 행위를 저질렀을 때처럼, 법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탄핵 추진 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책임을 외면하고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행정 마비와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이는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탄핵이 빈번히 시도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업무인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호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고, 정치권 역시 민생과 경제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정치권이 불필요한 탄핵 논쟁에 매몰되는 사이, 국민들의 실제 삶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 기각 사태를 통해 탄핵의 남발이 헌법적 책임을 망각한 정치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무리한 탄핵 공세로 국정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보다는, 탄핵을 추진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정략적 대립을 멈추고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의 길을 걸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과 민생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