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더플라자글로벌】 중국 재정부 산하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월 13일 공고를 통해, 5월 14일 12시 01분부터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추가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중 간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서의 합의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90일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125%에 달하던 對미국 추가 관세율을 10%로 하향 적용하고,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34% 중 24%를 유예하며, ▲91%에 해당하는 추가 관세 항목은 아예 적용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4월 초 미국 신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후 양국은 각각 145%(미국) 대 125%(중국)의 고율 관세를 상호 부과하며 무역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 전쟁의 여파로 4월 한 달 동안 중국의 對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했고, 수입도 13.8% 줄어드는 등 양국 경제 모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90일 유예 조치를 양국 간 '숨 고르기' 시도로 해석하면서도, “향후 무역협상 성과에 따라 관세율 복원 또는 철회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공정하고 상호존중에 기초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연성을 부여한다”면서도, “미국 측의 대응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대미 무역 관련 중국 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단기적으로 줄일 수는 있으나,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