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웹 사이트, 앱 및 기타 인터넷 매체를 활용 상품·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판매하는 사이버 마케팅을 규범화하는 '인터넷 광고 관리 조치'(이하 '조치'라 함) 총 32개 조항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공지했다.(2023年2月25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72号公布 自2023年5月1日起施行)
조치'에 따르면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생산, 판매가 금지된 제품 또는 서비스, 광고 게재가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인터넷을 사용하여 광고를 설계, 제작, 대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담배(전자담배 포함) 광고 금지, 인터넷을 이용한 처방약 광고 금지, 의료·의약품·의료기기·농약·수의약·건강식품·특수의료용 조제식품 광고 등 법률·행정법규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광고는 게재 전에 광고심사기관에서 심사해야 하며 심사 없이 게재해서는 안된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광고는 심사를 통과한 내용에 따라 편집·접합·수정해서는 안 되며, 심사를 통과한 광고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또, 건강·양생지식 등의 형태로 의료·의약품·건강기기·건강지식 등을 편법으로 게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더플라자글로벌=이윤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