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监局)은 중국 내 화장품 온라인 판매·마케팅을 규범화하는 행정법규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총 5개 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방법’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의무·책임 명확화, ▲저품질 상품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제품 효능 홍보 규범화 등이 골자이다.
이 ‘방법’은 중국 내 화장품 온라인 경영에만 적용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판매 수입 화장품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유의가 필요하다.